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4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하도급 계약 변경 시에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계약 체결 시에만 교부되므로, 계약 체결 후 금액이 증액되면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건설기계 대여 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데,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도급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 보증 면제를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며,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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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