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신매매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신매매 방지 정책 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인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되었어요.

인신매매 예방·방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범정부 정책이므로 국무총리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관계 부처 간의 종합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범정부 조정이 강화됩니다.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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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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