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신매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법원의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