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신매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법원의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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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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