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7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신매매 방지 업무 담당을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신매매 방지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요.
성착취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 다양한 범죄를 포괄하므로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요.
경찰청이 중심이 되고 행정안전부가 조정해서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인신매매 범죄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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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