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과 지원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중앙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 기관을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중앙기관도 명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강화돼요.
  • 현장 중심의 피해자 식별과 지원이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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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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