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노인·장애인 학대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가정폭력범죄는 특정 유형을 열거하여 정의하며, 해당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노인·장애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 관련법 적용 시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가 법원에 따라 달랐다.

바뀜: 노인·장애인 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명시하여 법해석 혼란을 제거한다.

통과되면

  • 노인·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 법 집행 혼선이 해소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