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피해자 주거 퇴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비슷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은폐되기 쉬워요.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연장합니다.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과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통과되면
- 가정폭력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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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