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규율하고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은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하여 교제관계·사실혼·동거관계 등에서의 폭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며 관계 종료 후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을 전부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정서적·생활적·경제적 유대가 있는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하고,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이 체계적으로 규율됩니다.
  • 피해자와 그 가족의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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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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