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결산심사 시정 요구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오래 걸리는 시정의 경우 보고 절차가 없어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바뀜: 시정이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완료 시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결산심사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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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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