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의록 등록 후 자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열람되고 있으나 법은 배부만 규정해 발언자가 등록 사실을 모르면 정정 기간이 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장이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며, 정정 기간을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의장이 회의록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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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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