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임명 시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국무위원이 입법부 지위까지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
  • 비례대표 의석을 체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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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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