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커졌어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국회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를 국회법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 이 법은 경찰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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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