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9 · 발의 · 대표발의 전은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새로운 등록 유형으로 신설해 라이브클럽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연장 기준(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에는 맞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관람객의 춤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춤 추기도 위법이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해 음악 공연을 주 목적으로 하며 관람객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는 관람객이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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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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