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음악공연시설을 공식 공연장으로 인정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규모 공연시설(라이브 음악 공간 등)이 공식 공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됩니다.
그러면 음식점 영업 규정이 적용되어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서서 즐기는 것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하고, 음식·주류 제공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과 신진예술인이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이 보장됩니다.
- 지역 공연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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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