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특수임무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많은 유공자와 유족들이 보훈병원 소재지 밖에 거주하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바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 거주지역 상관없이 균등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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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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