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3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친족까지 확대하고 국가 직권 등록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등 일부 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민법상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가 확대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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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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