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만 수사하게 되었어요.

이 변화를 반영해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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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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