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스토킹 범죄 정의에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직접 포함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위치추적장치로 피해자 동선을 파악한 후 범행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조기에 보호됩니다.
  • 스토킹 범죄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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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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