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해요.
검사 경유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잠정조치 위반 처벌이 낮아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범죄가 장기화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잠정조치 유형과 기간을 확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가 신속해져요.
- 스토킹범죄 피해가 미연에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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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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