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와 형 집행 상황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재범 위험이 큰데도, 요청할 때만 알려주는 구조라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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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