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품을 토양 등에 직접 접촉시킨 후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후 실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했어요.
불법 성토·복토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종 사용처인 농지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성토·복토를 수행한 자가 재활용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불법 성토·복토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