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충북·충남 등 타 지역의 처리시설로 반출이 증가해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되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 등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특정 지역의 폐기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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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