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재활용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지역별 분리배출 기준이 다르므로,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선별비용이 올라갑니다.

제조사의 표시와 지역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시민이 혼란스럽고, 효율적인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제품 표시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분리배출이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 재활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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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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