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비닐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종량제봉투가 주로 원유 기반의 신규 재료로 만들어져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공급에 영향을 받아요.

수입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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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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