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6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 해결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현행법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한해 당사자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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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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