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6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 해결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현행법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한해 당사자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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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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