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이 고용한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가사 사용인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가사근로자도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서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사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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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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