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받을 때 검사가 아닌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검사에게 고발을 요청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어요.
고발을 요청할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1조 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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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