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포괄임금계약과 3년 시효로 임금체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임금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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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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