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명을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법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변화: 법명과 목적을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변경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고립 예방이 고독사 예방의 상위 개념으로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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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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