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모니터링 근거와 전기·가스 사용 변동 감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연령·질환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라 구체적 처리 근거 없이는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 관리가 어려워요.

지자체장이 연령·질환·사회적 고립 정도를 고려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방문·복지 연계를 하도록 하며, 본인 동의 하에 전기·가스 사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시 조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가스 사용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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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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