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는 일반인보다 고령이 많고 독거 비율이 높아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큽니다.

현행법은 일반 국민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과 시행이 명시적으로 근거를 갖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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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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