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재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심사에 탈락하면 지정기간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가 먼저 나면 총량제한으로 신설 제도에 진입 불가능합니다.

변화: 인허가 요건 미충족 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고 운영실적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 진입이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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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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