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혁신금융서비스에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장기 미운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기 혁신 서비스 지정 후에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면서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됩니다.

혁신 서비스 지정 후 오래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운영 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통과되면

  • 초기 혁신금융서비스의 성장 기반이 확보됩니다.
  • 금융혁신이 고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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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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