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인정해서 혁신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산업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 금융혁신지원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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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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