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령정비 기한을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정비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집니다.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