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을 기간 제한 없이 생존 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이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화: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생존 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의료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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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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