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7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쓸 때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중 피해자들이 치유를 위해 질병휴직을 쓰려고 할 때 인사상 불리할까봐 주저했어요.

근로자는 법으로 해고나 나쁜 처우를 못 하게 했는데, 공무원은 이런 보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을 마친 일한 기간으로 인정해서,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없게 바꿔요.

통과되면

  • 공무원 피해자가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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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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