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과 자영사업자도 치유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근로자는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피해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하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보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모든 피해자가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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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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