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50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특례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를 개선했어요.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서 이 계좌를 비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농어가 저축의 이자소득 감면은 농어촌특별세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이 자산 형성을 할 때 세제 혜택이 더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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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