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3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이 비과세 대상이 돼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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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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