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ㆍ수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특례세율에 따른 법인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되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과 서민의 복리증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요.

통과되면

  •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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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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