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3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법인세 과세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분류했어요.

이에 맞춰 법안은 자기주식 관련 배당금·이익의 과세 방식을 정리합니다.

또한 환경친화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상향,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율 인상 등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자기주식 거래의 세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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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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