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립소방병원 기부금을 손금에 포함시켜 기부를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기업의 기부 유인이 낮아 소방병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요.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하여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 민간의 자발적 기부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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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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