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차등 없는 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르게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기업 입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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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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