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차등 없는 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르게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기업 입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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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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