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용 친환경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높이고 일반 차는 낮춰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으로 일괄 한도를 정해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친환경차가 일반차보다 비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 업무용차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돼요
- 탄소중립 실현이 진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인세법의 다른 법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