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사적으로 제공해도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요.

주택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무용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사적 사용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하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의 주택 사적 유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 법인세 과세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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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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