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징수를 위한 실태조사원 채용과 정보보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납기 미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원 채용이나 비밀유지의무 근거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원의 채용 권한과 정보보호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세 징수 실무에서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납세자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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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