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행 체납 징수는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이고 개별 대응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유형별 징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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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