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할 때만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 지방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체납자료를 통한 제재 강화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4 접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