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준을 동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상호 진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 시장을 집중 수주하며 영세 전문업체의 생존 기반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변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3년마다 원도급 제한 기준을 검토·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되고 지역 건설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