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준을 동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상호 진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 시장을 집중 수주하며 영세 전문업체의 생존 기반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변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3년마다 원도급 제한 기준을 검토·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되고 지역 건설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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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8)"로 적어 주세요.